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광역시는 강력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시민과 그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손잡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피해자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심리 상담과 정서적 회복 지원, 법률 상담 및 수사·재판 절차 정보 제공, 법정 동행 및 피해자 신변 보호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제적 상황, 관련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는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별 상황에 맞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의료비와 생계비 등 긴급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행정 연계를 지원하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한편 인천시는 재난·사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도 운영 중이다.

2026년 기준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항목별 보장 요건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특정 재난·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모든 범죄 피해에 따른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번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피해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지원은 시민안전보험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상황과 지원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발생 빈도가 낮고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유형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추가할 경우, 전체 시민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반면 실제 수혜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장 항목 확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험 보장 항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피해지원금, 의료비, 생계비 등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에 더 효과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갑작스러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각종 피해지원 정책이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