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평군 제공)



[PEDIEN] 양평군이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223필지가 포함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도로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이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의 근거가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양평군청 민원토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대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 가격 수준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된다. 군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을 통해 가격이 조정된 토지에 대한 최종 조정·공시는 12월 21일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결정 및 공시된다. 지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 전체 33만 8,03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이미 결정·공시된 바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자료"라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의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