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지원,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의 위기가구 발굴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이다.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방문, 우편,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해 해당 가구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으로 신규 선정되는 등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 연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고양시는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에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웃의 위기 상황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에 참여하고, 행정기관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예선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작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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