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PEDIEN] 지난 8월 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 백수읍 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광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재산에 대해 2026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법정 최대 범위인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영광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됐다. 군 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감면 절차를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 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재산이다. 구체적으로는 파손되거나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되며, 매몰되거나 유실된 농경지, 그리고 작물 피해를 입은 농경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침수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과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된 피해 자료를 기반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영광군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침수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 소유주는 피해 사실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영광군에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영광군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징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 결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