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이러한 관리 공백을 메우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상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보관기준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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