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야간 시간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의 노력이 담겼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대에는 기존의 제한 속도를 유지하되,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야간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성남시는 올해 4월 10일부터 수정구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왔다. 이러한 시범 운영을 통해 시간제 속도제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3개 구역에서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와 야간 교통 흐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대상지 선정은 성남시와 관할 경찰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한다.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면밀히 조사하고, 인근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대상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 도로 선정 기준은 명확하다. 편도 1차로 이상이며, 주요 통행 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된 도로여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필수적인 교통안전시설이 갖춰진 도로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고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도로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속도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한다. 반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기존대로 시속 30km를 유지한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시속 50km 적용 여부는 각 대상지의 통행 여건과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교통 흐름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민,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전성과 교통 편의를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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