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개정된 농지 제도와 조사 계획, 심층 조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 정보와 항공 사진을 활용한 기본 조사 결과, 전체 대상 필지의 30.6%에 해당하는 1만 3990필지가 소유 상한 초과,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 부적합률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부적합 의심 필지를 중심으로 현장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팀은 농지 이용 현황, 시설물 설치 여부, 실경작자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사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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