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연수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편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하고, 위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배경과 차량 번호판, 위반 사항이 명확히 보이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는 6대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별 촬영 시간 간격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및 소화전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초등학교·특수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보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구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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