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탄도항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탄도선단 어업인뿐만 아니라 안산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수협 관계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7월부터는 어선 규모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업인은 여름철 구명조끼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해상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구명조끼가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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