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다. 초기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끝자리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2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됐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 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다. 해당 주민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시·군에서 대상 가구를 사전에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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