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올해 협의회 의장으로서 논의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101개 기초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이행에 있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협의회는 2016년 출범 이후 매년 시도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광역 단위 인권 정책의 연대와 공유를 위한 장으로 기능해왔다.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핵심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한 이후 모든 17개 광역지자체는 조례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5곳만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나머지 101곳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중 17곳만이 조례를 마련해 14곳의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정된 자원과 갈등이 지목된다. 제한된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나 다양한 의견 충돌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별 인권 행정의 격차로 이어져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의 인권 보장은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우수사례 공유와 인권행정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 인권정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속적인 권고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기초지자체의 자치권과 지역별 여건을 존중하면서도 광역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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