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에서 버려지던 폐현수막이 자동차 내외장재 소재로, 버섯 부산물이 친환경 축사 깔개로 재탄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순환경제 분야 2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 제작 기술'과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 깔개 등 개발·제조'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성사된 결과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여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신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규제 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 모델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 대응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 섬유 제작 기술'은 그동안 소각되거나 단순 폐기돼 환경 부담을 키웠던 폐현수막을 섬유 제품 생산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임시 허가받고 일부 재활용 공정에 대한 법령 적용이 유예된다.
또한 '버섯 부산물 활용 친환경 축사 깔개 개발' 과제는 버섯 수확 후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 버섯배지 원료 등으로 재가공한다. 현행법상 버섯폐배지 재활용 유형이 제한적이고 농산부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특례 승인으로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성과는 경기도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폐자원 재활용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버려지는 자원을 산업 원료로 활용하여 순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신기술 실증을 돕고 도내 순환경제 활성화에 힘쓸 방침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연결된 사례"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혁신을 멈추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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