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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회계 부정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찬조금 관리 감독 시스템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회계 부정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6건에 달하며, 이 중 해임 및 해고는 9건이다. 이는 학생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점을 악용한 불법 찬조금 요구가 만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운영비와 훈련비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야 하며, 별도의 수당 지급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지도자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및 영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 선수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또는 수익자부담금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1유형 기본급은 월 226만 6천원, 연간 2천 7백만원 수준이다.
문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회계 부정의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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