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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지분적립형 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2029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구적인 법제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산세 감면 기한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029년까지 재산세 감면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재산세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법의 성격상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 발생 시 특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상위 법률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공지분 매각에 따른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세청 유권해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2029년 감면 시한 도래 전에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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