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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황 의원은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촉발됐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전시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는 21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 7천 8백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설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분들”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정당한 임금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정부에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의 신속한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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