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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청구 인정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노동위원회 판정의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은 75.8%인 반면, 경남은 14.3%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최대 61.5%p의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익위원의 전문성 부족,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의 부재 등이 지목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동위원회 판정의 편차를 야기하고, 결국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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