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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연구원은 지난 23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지방정부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9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29차 세미나에는 박선영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재해현황 및 예방정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김혜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예방사업평가팀장,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선영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산업재해율의 장기적 증가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의 주체로 법적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전문인력·데이터 접근·자율적 정책설계 기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선영 교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정책대상 파악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수행 △감독권 이양 준비 등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혜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예방사업평가팀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집행 허브로서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경기도형 맞춤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인적자원 양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지방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자 정책 주체이므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할 지역 민간사업장의 예방 행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본 세미나가 정책 실행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산업안전 거버넌스의 실질적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현안이나 급박한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한 GRI 전략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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