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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 선박이 없어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했다. 여수, 인천, 통영 등 8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이 운항 중단으로 인한 누적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현행 제도상 여객선 본선이 정비에 들어가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상 필수 조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선 투입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속에서 ‘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려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대체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피해를 겪었다.
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객선이 운항 불가능할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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