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적 권한 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월권' 논란

국감서 드러난 선거 공정성 공백... 인구 유사해도 의석수 차이, '주관적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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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 행안위 이상식 (사진제공=국회)



[PEDIEN]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업무를 수년째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심각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는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별도의 위원회 없이 행안부가 기초자료를 취합해 사실상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해당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인 월권을 지속해왔다.

특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거구 획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광역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하위 법규에 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0% 범위 조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정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가 107만 9,355명으로 비슷한 용인시와 108만 2,843명인 고양시의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10명과 12명으로 2명이나 차이 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다르게 책정된 것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행안부나 지자체가 아닌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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