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 경쟁력 높인다

김용래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후 건축물 기준 및 주택 공급 비율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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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제공=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혁신적인 도시 공간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는 최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명시하고,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설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특히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도 포함됐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혁신적인 도시 공간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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