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D·E등급 시설물 5년 새 120곳 증가... 시민 안전 '빨간불'

E등급 54곳 중 절반은 3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흡 시설' 확인, 국토부 개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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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대한민국 곳곳의 붕괴 위험 시설물(D·E등급)이 지난 5년간 120곳 이상 증가했으나, 시설물 관리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진단 최하위 등급인 E등급 시설물 중 절반가량은 3년 이상 위험 상태가 지속된 '장기 안전 미흡 시설'로 분류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 미흡 시설물은 2020년 462개소에서 올해 7월 기준 582개소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시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축 등 근본적인 조치 책임이 시설물을 소유한 관리 주체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관리 주체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위험 시설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2025년 7월 현재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26개소(약 48%)가 3년 이상 D 또는 E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장기 미흡 시설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종빌딩은 2018년 E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건물 소유주 간의 분쟁으로 7년 가까이 방치됐다. 서대문구 충정아파트는 붕괴 위험으로 관할 구청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주 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대문구 좌원상가 역시 임대료 지원 등 지자체의 정책 부재로 인해 위험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안태준 의원은 "관리 주체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 이상 관리 주체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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