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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최근 4년간 2,000건을 넘어서며 공정거래위원회(FTC) 접수 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지난 5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 단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에 나선 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413건에서 시작해 2024년 622건을 기록했으며, 4년간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한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공정위에 접수되는 전체 법률 위반 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이 넘는 50.8%가 하도급법 관련 신고였다. 2025년 8월까지도 317건이 접수되어 연말까지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신고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2025년 단 1건에 그쳤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2,829건, 시정명령 236건, 과징금 94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있었던 사건은 총 702건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목숨 건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자 보호와 실질적인 법 집행을 위해 포상금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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