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5년간 167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확산

매년 30건꼴 반복, 대학별·직급별 징계 기준 제각각... 강경숙 의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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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최근 5년간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음주운전 사안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직급별로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67건이었다. 이는 매년 평균 30건 이상의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도 매년 27건에서 36건 사이를 오가며 반복됐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각각 12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처분은 대학별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엇갈렸다.

실제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으나,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는 '감봉 3월' 처분에 그쳤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를 '해임'했지만,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3월' 처분만 내렸다.

심지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대학교는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 2월'을 결정했으나,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오히려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직원 직급에 따른 징계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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