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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남 무안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30일 납기인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적용 대상 세목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울 시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추후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해 감면 대상이 아닐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문의 사항은 무안군 세무과 또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납세에 불편을 겪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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