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고흥군은 18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남도 관계자, 전남개발공사, 고흥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취지와 입주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입주자격 기준, 향후 추진 절차 등이 안내됐으며 군민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세부 조건과 혜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 정착과 양육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세밀히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1만원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청년은 6년 거주 시 약 3천600만원,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시 약 9,1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의 1차 대상지로 선정돼 청년형 60㎡ 26호, 신혼부부형 84㎡ 24호 등 총 5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9월 22일 착공해 2027년 3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흥군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군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고흥군이 ‘머무르고 싶은 젊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고흥’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