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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품 포장 규칙이 적용되는 선물 세트류로 △화장품류 △주류 △과자류 △완구류 △1차 식품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품목에 대한 적정 표기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으로 제품에 정확한 분리배출 표시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유통 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축과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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