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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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료의 유물 포함에 관한 사항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의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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