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무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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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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