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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시행된다.
청양군은 2023년에도 약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가구 가운데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246가구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가 자동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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