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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교육 미수료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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