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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를 50%까지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산업 시장에서는 이미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한 고속도로와 연속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됐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보급과 함께 정비 환경도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의 책임 의무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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