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이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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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PEDIEN] 예천군은 재산세 41억 3천만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3,200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해 이달 말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주택분 세액으로 계산되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ARS ☎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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