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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2,589건에 대해 8억 100만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위한 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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