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7월 재산세 72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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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영광군청사전경(사진=영광군청)



[PEDIEN] 영광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만 2,524건, 72억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로△은행 ATM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납부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간편해지고 있으니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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