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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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