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본격 시행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안전 검사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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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군산시,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본격 시행



[PEDIEN]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 공포ˑ시행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정기 검사를 강화해, 기존의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로만 관리되던 이륜자동차에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검사 19개 항목을 추가해 운영한다.

정기 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신설된 안전 검사로는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받는 튜닝 검사 △정비 명령·원상복구 명령 시 받는 임시검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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