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안성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PEDIEN]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