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자연재해 농업인에 대한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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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PEDIEN] 박수현 의원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그리고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법안 2건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애초 동 기금은 2015년 한중 FTA가 발효 당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나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FTA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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