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군청 및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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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PEDIEN] 함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되기 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함양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해 총 1만 4,534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주택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쳤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해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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