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생활밀착형사업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중 주택소유자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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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창원특례시, 생활밀착형사업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PEDIEN] 창원특례시는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총 228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구조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며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에 상당한 주택 수선을 해준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으로 열악한 주택 생활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선사업 추진으로 주거 여건을 상향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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