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센터 설치 근거 마련

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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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승원 경기도의원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녹색건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개발·도입·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녹색건축센터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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