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로 음료류 외 조리식품에도 미생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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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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