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지정 당시 거주자 등 대상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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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PEDIEN]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3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대상자에게는 2023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하며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정책관 그린벨트관리팀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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