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의2동 구유지 무단 점유 건축물 철거

소통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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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진구, 구의2동 구유지 무단 점유 건축물 철거



[PEDIEN] 광진구가 행정재산인 구유지를 16년간 무단 점유했던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인 소통 끝에 철거했다.

정비 대상은 구의2동에 소재했던 주민자율 방범초소다.

2008년 ‘온달초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범 지역을 순찰하며 운영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방범 기능은 약화되고 낡고 위험한 건물로 변모돼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구는, 초소 관리자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해 철거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건물 외관의 노후화된 철제물과 출입계단 때문에 오히려 안전에 위협됨을 강력히 설명했다.

동시에, 수년간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했던 운영진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2023년 6월부터 진행된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철거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25일 해당 부지에 자리했던 불법건축물을 비워 넓고 쾌적한 보행길을 만들었다.

정비된 도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편의시설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불법건축물 정비는 소통의 힘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며 “행정의 힘은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어떤 갈등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