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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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