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 투기 종용 포착, 대응 요청”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가 구역계 변경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이 변동되는 틈을 이용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를 종용하고 설명한 상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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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 투기 종용 포착, 대응 요청”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울시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가 동의서를 요청하는 중, 지역 토지 등 소유주들에게 투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상황을 포착하면서 추진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박 위원장을 필두로 추진위가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아 후보지 선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상황을 포착했다”며 폭로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추진위가 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제보받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28번지 일대 구역이 아닌 44번지 일대로 구역 변경을 해 서대문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게 되면 권리산정기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를 분할 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박 추진위원장은 현 구역계 내에서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의율을 올리고자 구역계 변경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을 두고 해석하자면 이는 좋은 구실일 뿐이고 사실상 투기 종용과 활용으로 부정한 수익을 취하고자 함으로 추측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구역계 변경안 제출로 연변동의서 재수령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수정되는 틈을 타 지분쪼개기를 시도할 계획을 안내문에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분쪼개기는 엄연한 투기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권리산정기준일을 두는 것인데, 이것 역시 편법으로 회피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 올바르고 공정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문화를 이룩하고자 힘쓸 것”이라 밝히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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