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축산차량 출입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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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해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해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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