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엠아이피엘에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선제적 관리…국민건강 지키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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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를 1군 임시마약류로 4월 15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며 이에 따라 해당 임시마약류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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