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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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