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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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관련 타 지자체보다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일부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총 672건, 약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위탁사무중 공기관위탁이 526건 9,316억원으로 약 7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위탁의 경우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위탁사업의 대부분이 다시 용역으로 발주되는 경향성이 있다”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기관 사무위탁은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위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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